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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시도' 서훈 기소…'첩보 삭제'는 계속 수사

'서해 피격 은폐 시도' 서훈 기소…'첩보 삭제'는 계속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오늘(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습니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게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이 씨 사망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 공개를 청구하자 '자료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서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의 첩보를 삭제·수정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역대 최장인 10시간가량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서 전 실장을 3일 구속했습니다.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을 채워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구속 엿새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첩보 삭제·수정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그와 서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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