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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년 연장안' 단독 처리…국힘 "떼법 통하지 않아"

<앵커>

민주당은 국토 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순탄하게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정부 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정부 여당이 총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에 제안한 안이지만, 정부는 2차 파업으로 철회됐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거둬들인 만큼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요구한 데 반해,

[최인호/민주당 의원 : 3년 연장을 염두에 둔 안전운임제의 지속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 처리 과정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탓입니다.]

여당은 보름이 넘는 집단운송거부로 3조 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한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의원 :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 버린 안입니다.]

강경 대응 기조를 주도했던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화물업계의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몰 연장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달 24일까지는 국회 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

일몰제 연장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남성,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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