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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후불제' 충북도의회 상임위 통과…연내 시행 가능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이 최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따라 연내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조례를 공포하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도내 취약계층 11만 2천여 명이 대상으로, 임플란트 등 특정 항목에 대해 1인당 300만 원까지 융자해주고 3년에 걸쳐 상환받는 구조인데, 이자는 충청북도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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