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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용산 상황실장 재소환…"성수대교 판결문 검토 중"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재소환했습니다. 특수본은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적용을 위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법원 판결문 내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9일) 오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지난 5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나흘 만입니다.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있었지만,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다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들에게 적용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법리와 구속 사유를 보강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이들과 함께 경찰과 소방, 구청 등 관계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공동정범 법리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 이태원 참사 발생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건데, 이를 위해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법원 판결문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특수본은 밝혔습니다.

또, 특수본은 참사 이후 제기됐던 마약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현장 유류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마약 관련성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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