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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낡지 않아도 생활 불편하면 재건축 가능해진다

<앵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그동안은 구조가 튼튼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시설이 낡아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규제를 풀어서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안전진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구조안전성' 비율을 크게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를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을 정도로 낡지 않아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배관이 누수 되고 심한 층간소음이 있는 등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총 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45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도 사실상 폐지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목동과 노원, 1기 신도시가 수혜를 볼 걸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불가였던 14개 단지가 새로 판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12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걸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고금리 여파로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사업 승인이나 관리처분, 이주 등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재건축 속도를 내기에는 변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는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어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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