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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내부 문건 유출자 색출한다며 수사의뢰까지

<앵커>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이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소식, 지난달에 저희가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민단체의 움직임과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가 하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경찰 책임론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보도가 나가자, 경찰이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조직을 보호하는 데 더 급급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었는데 이후 경찰이 문건 유출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보 경찰관을 여러 명 인사 조치하고 또 수사 의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별 취급이라는 글씨 아래 대외비로 작성된 경찰청 정보국의 정책 참고자료.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이태원 참사가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경찰청장 주재 회의 결과라며 이런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A 총경 : 청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국회 협력관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 대변인실의 언론의 대응을 보면 생각보다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참사 책임론이 경찰과 정부로 향할 걸 우려하며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강조한, 정보국 내부 문건과 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경찰청은 돌연 정보국 소속 경찰관 7명을 시도경찰청 등으로 인사 조치했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내부 회의 내용과 문건을 유출했다고 의심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수십 대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유출자'를 찾기 위한 감찰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유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유출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본보기용으로 입막음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석운/전국민중행동 대표 (문건 등장 시민단체) :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진상을 축소·은폐하는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탐문 내용이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비밀로 인정된다고 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청은 "확실하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수사 의뢰했다"면서 "수사 의뢰된 직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긴 적절치 않고 일부 전출 희망자도 있어 인사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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