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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엄마 번호로 걸려온 전화…"국제전화입니다" 안내 음성 정체는

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방지 후속 대책 발표

[Pick] 엄마 번호로 걸려온 전화…"국제전화입니다" 안내 음성 정체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내 전화로 변조한 외국 전화가 걸려왔을 때도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이는 국제전화를 국내전화로 오인하게 하는 수법의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오늘(8일)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후속 조치에는 국제전화 음성안내, '미끼 문자' 수신창 직접 신고 등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첫째로, 외국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을 때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가 추가됐습니다.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 안내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이전까지는 발신 번호 뒤 9∼10자리가 일치하면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돼 피해자가 가족·지인 전화로 오해, 보이스피싱에 쉽게 휘말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앞단에 009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게 해 수신자가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시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통화 연결 시 "국제전화입니다"라고 음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단말기 OS 개선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둘째로,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신고와 차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빙자한 '미끼 문자'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신고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 등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기부는 이같은 불필요한 과정을 걷어내고 '미끼 문자'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창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인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이며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마쳤고, 해외 제조사에는 협조를 요청 중입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더욱 신속히 추적·차단하기 위해 문자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 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불법 행위에 사용된 문자 차단은 물론,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금융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추가적인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내년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밖에도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 차단도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분석해 통신 분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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