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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 초음파 이용 재점검…건강보험 적용 기준 바꾼다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하나인 MRI와 초음파 진료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서 재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뇌, 뇌혈관 MRI 검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건보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장성 강화 정책 덕에 의료접근성은 높아졌지만, MRI와 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천891억 원에서 지난해 1조 8천476억 원으로 10배나 급증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까지 초음파와 MRI를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도 수정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는 국내 체류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을 이용하도록 자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와 국민의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뒤 끝내 숨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신설하고 권역뇌혈관센터는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됩니다.

정부는 또 야간이나 휴일에 이뤄지는 수술과 고난도, 고위험 수술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등 중환자, 응급환자 진료가 언제, 어디서든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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