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개편을 통해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여부를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과 해외 장기체류자 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 2차관은 오늘(8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개편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도 고령화되면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가 높고 꼭 필요한 분야에 써야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개편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던 보장을 좁히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주영진 앵커의 질문에는 "확대했던 것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차관은 "이전에 보장을 확대했던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구체적 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간에 30분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 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응급실 체계를 개선하고,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