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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스토킹 신고한 여성 몸에 불까지 지른 70대 남성의 최후

[Pick] 스토킹 신고한 여성 몸에 불까지 지른 70대 남성의 최후
전 연인과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77)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반쯤 전 여자친구 B 씨(61)가 운영하는 도봉구의 상점을 찾아가 B 씨와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 약 500㎖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B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 씨는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이지만, 가해자 A 씨는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피의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에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에도 B 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2차례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12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B 씨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를 배치하거나 스마트위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스토킹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피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기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인화성 물질을 감정 의뢰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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