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증거수집 위법"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증거수집 위법"
가짜 계정에 거액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1천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43)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두나무 최고재무책임자(CFO) 남 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 모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 의장 등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천221억 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 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계정의 ID는 숫자 '8'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ID가 업비트 회원 2만 6천 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비트코인 1천491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ID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8' 계정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인 남 씨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서는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두나무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