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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화학 액체 먹인 딸…3차례 시도 끝에 살해

모친 화학 액체 먹인 딸…3차례 시도 끝에 살해
사망 보험금을 노려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3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어제(6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는데,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체내에 남아 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서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였고,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2차례의 범행 시도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과 6월,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고 했는데, 당시엔 A씨가 범행 후 직접 119에 전화했고 B 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숨진 B 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해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빚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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