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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직원가로 명품 구매해줄게"…고객들 속여 30억 가로챈 백화점 직원

지갑, 절도, 돈, 5만원(사진=픽사베이)

직원가로 명품을 구매해주겠다며 10년에 걸쳐 고객들에게 30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신뢰 관계를 맺은 후 "직원 할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돈을 송금 받아 10년 동안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채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화장품 업체 사업부에 입사한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명품가방이나 시계 등을 직원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며 "제품은 신청 후 6개월 정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송금 받은 돈을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직원 할인 제품을 구매해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이미지

재판부는 "편취 수법 및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직 피해금액 20억 원이 회복되지 못한 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의 변명을 하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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