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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 영장 기각…첫 단추부터 '삐끗'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간부 가운데, 현장 책임자였던 당시 용산서장을 비롯해 2명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다시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관할 경찰서장이던 이임재 총경이 유치장에서 걸어나옵니다.

구속을 면한 이 전 서장은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고인 분들과 유족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지켜 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법원은 참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핼러윈 인파의 위험을 경고한 사전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울청과 용산서 정보라인 간부 두 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입건된 인물 가운데 최고위직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나흘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광호/서울지방경찰청장 :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참사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추궁했습니다.

아울러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도 피의자로 불러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따져 물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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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상황은 경찰 취재하는 박원경 기자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Q. 영장 기각된 이유는?

[박원경 기자 : 특별수사본부가 1달 넘게 500명 넘는 수사력을 투입해 신청한 첫 구속영장의 혐의가 전 용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안 했고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 특수본은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참사 발생 전에 인파를 인도 위로 올려보내 참사를 야기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변호인 측은 참사 직전 인도의 인파 밀집도는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을 한 건지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Q. 윗선까지 수사 확대 가능할까?

[박원경 기자 :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데요. 특수본의 당초 계획은 '현장 책임자였던 전 용산서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에 서울 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과 행정안전부, 용산구청장 등 지자체로 수사의 가지를 뻗어나가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첫 관문인 현장 책임자에 대한 영장부터 삐끗한 상황이라 차질이 빚어진 건 분명합니다. 경찰은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이런 수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행안부의 경우에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민 장관 외에는 아직 입건된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수사 확대에는 물음표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의 우선순위를 경찰 조사에 두고 참사의 시시비비를 가른 후에 이상진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는데요. 지금 추세라면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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