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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세 가지 키워드로 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귀책사유, 특유재산, 지배구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5년 만에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6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3억 원, 1조 원대 재산 분할에 비해 크게 줄어든 액수입니다.

왜 중요한데?


재벌그룹 회장과 대통령 딸의 이혼소송, 1조 원대에 이르는 재산 분할. 여러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적인 다툼보다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경우 지주사 주식 소유권이 바뀌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SK그룹은 자산총액 291조 원으로 올해 재계순위 2위로 올라서면서 국내에서 삼성 다음으로 큰 대기업집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3억 원에 더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분할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650만 주는 SK(주) 전체 주식 중 7.3% 수준으로 어제(5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현재 17.37%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고, 노소영 회장이 SK(주)의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좀 더 설명하면

'귀책사유'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집니다.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줘야하고,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외도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몇 년간 이혼에 응해주지 않다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면서 혼인파탄의 대가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SNS에 올리거나, 함께 재단을 설립하는 등 연애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만큼 노소영 관장 측은 이혼 귀책사유가 최 회장의 일방적인 외도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성격상의 이유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는 파탄한 상태에서 외도는 이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에서 위자료와 상당 액수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한 건, 최 회장의 귀책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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