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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대 탈세 · 횡령 · 배임'…지우종 전 대명건설 대표 불구속 기소

'500억 대 탈세 · 횡령 · 배임'…지우종 전 대명건설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약 500억 원대 탈세·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우종 전 대표를 137억 원 규모의 조세 포탈과 419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전 대표의 범행에 가담한 대명종합건설(대명건설) 회계팀 이사 A씨와 대명종합건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복원된 뒤, 다시 직접 수사에 나선 첫 조세범죄 사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전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명건설의 법인세 33.2억 원과 본인의 종합소득세 84.8억 원을 포탈했습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계열사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후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 전 대표는 또, 회계장부 조작,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대명건설 등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지 전 대표의 횡령·배임 규모는 419억 원입니다.

검찰은 대명건설 창업주인 지승동 씨로부터 2세인 지 전 대표를 거쳐 3세까지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승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사주 일가가 십수 년에 걸쳐 운영했던 여러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사금고처럼 사용한 사건"이라며, "편법승계 또는 편법증여 목적의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을 통해 기업의 사유화 현상이 집약된 '종합형 기업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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