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태원 참사 첫 영장심사…'무정차 통과'는 묵살?

<앵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래 기자, 영장심사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요, 4시간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5일)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됨에도 추가 경찰관을 투입하지 않고, 참사 발생 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오후 세시 반쯤 가장 먼저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서장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그리고 핼러윈 인파 위험을 분석한 사전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를 추가 입건했다고요?

<기자>

네, 특수본은 용산서 112 상황팀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소장, 용산구 보건소장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동묘영업소장은 참사 발생 전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최준식, 영상편집 : 박기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