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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기쁨조나 해라" 학생이 남긴 교원평가…학교는 '가해 학생 보호'

교원평가 성희롱 (사진=트위터)
▲ 트위터에 공개된 성희롱 발언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사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SNS에는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등장해 세종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들을 향한 성희롱 발언이 작성됐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2010년 도입된 이후 매년 11월 진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과 지도 등에 대한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데, 일부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여성 교사를 향한 성희롱을 저지른 것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하고, 금칙어 필터링 시스템을 구현했으나 학생들이 글자 사이에 숫자 등을 넣어 금칙어 필터링을 피하면서 해당 내용이 교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성희롱 발언을 살펴보면, "김정은의 기쁨조나 해라"라는 말부터 교사의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난무합니다.

이에 피해 교사들은 '범죄를 저지른 학생의 계도를 위해 성희롱 발생 사실을 공론화하고 학생이 자수할 기회를 준다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학교 측에 건의했으나 학교 측은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새로운 가해가 생길 수 있다', '학생들 사이에 말이 퍼질 수 있다' 는 등의 이유로 공론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교원평가 성희롱 (사진=트위터)
학교와 교육청 또한 익명성 때문에 해당 성희롱 발언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피해 교사들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하며 일을 마무리해야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사용자는 "성범죄에 노출된 여교사들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만이 보장되고 걱정받는 상황을 마주했다"며 "교사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수하는 교사들이 이런 성희롱마저 '감수'하고 '이해'하며 넘어가야 할까요?"라며 한탄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일을 키운다'는 2차 가해까지 우려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전해지자 교사노조는 이 같은 성희롱 발언이 교사들에게 새로운 일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라"며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트위터 @whereisou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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