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재력가를 찾아가 협박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쯤 인천에 있는 중국인 B 씨(40) 집에 찾아가 협박한 뒤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B 씨가 상당한 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 씨는 등교하는 자녀를 태운 B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서 "중국 현지 조직원인데 한국에서 2명을 죽였다"며 "중국으로 밀항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너희 가족을 다 알고 있고 아이들도 쉽게 잡아갈 수 있다"고 협박해 겁에 질린 B 씨로부터 1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