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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실장 구속…검찰 수사 어디로 향해가나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가장 길었던 10시간의 영장심사를 마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어젯밤) :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법정 심문에 걸린 시간만큼의 서류 심사를 거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새벽 5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이 발부 이유였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10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함께 의혹을 반박하는 회견을 열었는데, 검찰은 오히려 이 회견을 비롯한 서 전 실장의 부인 행위를 주변과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행위로 간주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수사 대상입니다.

국정원 첩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스스로 보고를 받고 최종 승인했음을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성급히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최고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만큼 서훈 전 실장도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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