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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데리러 올게" 3살 명동에 버린 엄마…법원, 선처한 이유

3살배기 딸을 거리에 두고 도망간 외국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처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40대 외국인 여성 A 씨는 서울 명동 거리에서 '데리러 온다'는 말을 남긴 뒤 3살배기 딸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아이는 행인의 신고로 1시간 만에 아동복지 센터로 인계가 됐고,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아이의 친부인 사실혼 배우자가 도박에 돈을 탕진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상습적으로 폭행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이 없던 A 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워왔지만 지난 4월, 부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경제적 도움마저 끊기자 결국 딸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는데요.

아이를 골목길에 내버려 두고 가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강제퇴거돼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년을 구형했던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A 씨는 다시 딸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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