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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납치된 채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 알고 보니…

"돈 갚아라" 납치 행각 벌인 일당 모두 실형…피해자는 마약사범

[Pick] 납치된 채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 알고 보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20대 남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늘(1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물보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밖에 납치에 가담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다른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8월 15일 0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20대 남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납치된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추적해 사건 현장 근처에서 일당 가운데 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과 피해자는 채무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재물을 갈취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데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마약을 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지난 9월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여자친구와 피해자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 관리 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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