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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앵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에 첫 구속영장인데,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내일(2일) 열립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대상에는 이 전 서장 외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김진호 전 정보과장이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이 출범한 후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사전에 작성된 핼러윈 위험 분석 정보보고서를 직원에게 삭제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경력 투입 등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발생 후에도 늑장 대응해 송 전 112 실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전망입니다.

특수본은 다른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짐없는 책임규명! 진짜 책임자 수사하라! 수사하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오늘 오전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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