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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0대 단골 성추행한 편의점주 "강하게 저항했으면 안 그랬지"

성추행 성폭력 성학대 (사진=픽사베이)
10대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편의점 사장이 재판에서 뒤늦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은 오늘(1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16일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0대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평소 편의점을 자주 찾은 B 양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해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 등의 말을 하며 B 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별다른 말없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이 왜곡된 성인식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A 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의 편의점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데다 편의점은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보호관찰을 통합 접근 금지가 아니더라도 추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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