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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육군,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오늘(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변 하사는 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습니다.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숨진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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