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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무인 결제 키오스크 팔아 점주 60여 명 피해

'먹통' 무인 결제 키오스크 팔아 점주 60여 명 피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인 결제·주문기기 '키오스크'를 점주들에게 판매해 7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백승주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키오스크 업체 대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도권 일대 식당·카페 점주 63명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키오스크를 판매하고 6억 8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점주 대다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구매했으며 1대 당 1천만∼2천만 원의 비용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A 씨가 판매한 키오스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주문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점주에게 판매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계약 해지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 점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산 키오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기기 비용을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점주에게는 제2금융권 대출을 소개하며 기기를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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