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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뇌물 받고 횟집서 돈으로 바꾼 공무원…징역 3년 구형

수산물 뇌물 받고 횟집서 돈으로 바꾼 공무원…징역 3년 구형
어민 등으로부터 수산물 2천만 원 어치를 뇌물로 받아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간부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A 씨(5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30년간 일한 공직에서 퇴출당할 위기인데 형사 책임까지 엄하게 지우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그물 잡기식 수사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며 "이런 수사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선처해 주시면 남은 기간은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총 2천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대신 썼습니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 씨에게 수산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수산물을 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불법조업 어선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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