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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1일)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투자자문사 임원 A(52)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시세조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의 조치로 지난달 29일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그는 검찰이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일이 작성된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때입니다.

검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권오수 회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도 내일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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