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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책임 벗고, 돈 받으려고"…외국인 선원에게 누명 씌운 일당 붙잡혀

[Pick] "책임 벗고, 돈 받으려고"…외국인 선원에게 누명 씌운 일당 붙잡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인 선원이 경비원을 밀어 다치게 했다는 누명을 씌운 일당 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30일) 인천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해운사 에이전시 대표 A(52) 씨와 B(66) 씨 등 60대 경비원 2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 2층에서 경비원 B 씨가 실수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자, 크로아티아 국적의 선원 C 씨가 그를 밀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외국인 선원 C 씨가 타고 있던 이탈리아 국적 선박의 관리 해운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B 씨 등 경비원들을 고용했는데, 사고를 통해 관리 책임을 벗고 선주로부터 치료비를 타내기 위해 'C 씨가 고의로 B 씨를 밀어 떨어트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앞서 외국인 선원 C 씨는 B 씨를 떨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경찰에 구속돼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이들 일당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을 의심한 검찰은 외국인 선원 C 씨를 석방하고, A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이들이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고,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인 구속 사건을 보완 수사해 C 씨를 신속히 석방하고 고국에 돌아가도록 했다"며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을 엄단해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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