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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은 '위법'…정당방위 여부 따져봐야"

대법 "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은 '위법'…정당방위 여부 따져봐야"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여기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헬기를 제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하강풍을 쐬게 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부터 8월 사이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습니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14억 5861만 원 중 1심은 13억 6832만 원을, 2심은 11억 2천891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헬기와 기중기 파손이 정당방위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액에 대한 노동자들의 책임 정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원심의 11억 2천891만 원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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