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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 김홍영 검사 폭행 '봐주기 의혹' 무혐의

공수처, 고 김홍영 검사 폭행 '봐주기 의혹'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는 최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감찰 실무자 조사를 통해 가해자인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김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대검 감찰 조사에서 그의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비롯해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형사 처벌을 받진 않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의 뒤늦은 고발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공수처는 또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와 관련, "검찰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임 부장검사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 조사와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이 중대했고, 사건을 둘러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두 사건 모두 재정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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