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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서 '징역 15년' 구형

'아들에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서 '징역 15년' 구형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천문학적인 불법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의 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 세금 제외 시 25억 원 정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2016년 3월부터 4월 사이 제20대 총선 당시 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뒤늦게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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