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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29일)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및 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B 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 한 장관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지난 8월과 9월 퇴근길에 나선 한 장관 일행을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별도 취재 요청을 안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법원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하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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