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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네가 날 신고해?"…갑질 신고에 '몰래 녹음'으로 응수한 고위 공무원

항소심 "사생활 침해로 위법"…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유 1년

갑질 신고에 '몰래 녹음'으로 응수한 고위 공무원
부하직원이 자신을 갑질 간부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적 대화 내용을 녹음한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부 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국장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말 직원 B 씨로부터 감사실에 고충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같은 해 4월 말 사무실 책상 위에 녹음 앱을 켠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1시간 30분 동안 B 씨와 다른 직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피고인은 B 씨의 흠을 잡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를 녹음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선고유예를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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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습득된 증거는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취는 사안에 따라 피녹음자의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구체적으로 ▲ 녹음자에게 해당 녹취가 유일한 증거방법이거나 동의 없는 녹취를 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는지 여부 ▲ 해당 녹취가 피녹음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 ▲ 해당 녹취를 소송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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