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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숨 참기'를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선임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9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위력 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선임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군에 근무한 A 씨는 후임병이었던 병장 B 씨와 상병 C 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100차례에 걸쳐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도록 통제했습니다.
2020년 9월과 10월에는 '장난을 친다'며 B 씨의 어깨를 5차례 밀치고 배 부위를 2차례 꼬집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C 씨의 팔을 4분간 꼬집고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12월 19일에는 생활관에 함께 있던 B 씨와 C 씨의 신체부위를 동시에 무릎으로 눌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호흡을 타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참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써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군대 안 범행은 피해자들이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군기 확립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