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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가 말하면 숨 참아!"…후임병 '숨쉬기' 통제한 선임

[Pick] "내가 말하면 숨 참아!"…후임병 '숨쉬기' 통제한 선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후임병에게 '숨 참기'를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선임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9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위력 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선임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군에 근무한 A 씨는 후임병이었던 병장 B 씨와 상병 C 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100차례에 걸쳐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도록 통제했습니다.

2020년 9월과 10월에는 '장난을 친다'며 B 씨의 어깨를 5차례 밀치고 배 부위를 2차례 꼬집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C 씨의 팔을 4분간 꼬집고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12월 19일에는 생활관에 함께 있던 B 씨와 C 씨의 신체부위를 동시에 무릎으로 눌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법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이러한 가혹행위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우주'와 '지구'라는 지시에 따라 숨을 참게 한 행위는 장난 표현에 불과하다"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호흡을 타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참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써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군대 안 범행은 피해자들이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군기 확립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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