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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날아드는 골프공'…민원 넣어도 조치 없는 울주군

<앵커>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 드립니다. 울주군의 한 주택 단지에 수시로 날아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공인데요. 주민들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집 마당에 있는 장독대가 순식간에 깨집니다.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은 겁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골프공에 기르던 개가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날아온 골프공에 지난 20일 이렇게 주차된 주민 차량이 이렇게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개씩의 골프공이 날아든다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홍맹순/골프장 인근 주민 : 11월 2일이 입주 날짜였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 골프공이 너무 많이 날아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오질 못하겠습니다.]

주택단지와 골프장의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 하지만 날아오는 골프공을 막아줄 건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해당 골프장에 안전시설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병석/골프장 인근 주민 : 주민이 몇 번이나 골프장에 올라가서 민원을 넣고, 건의를 넣어도 시정되지 않고요. 주민이 최고 불안한 게 (골프공에) 사람 맞을까 봐 제일 불안합니다.]

울주군에도 지난 5월부터 몇 차례나 민원을 넣어봤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골프장은 안전망 설치를 위한 장비를 발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관계자 : 발주를 넣어놨으니까 조만간에 (조치를) 할 겁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골프장은 500여 개.

관련법에는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주거지와의 최소 거리나 안전시설의 높이 등 안전 기준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도마저 미비한 상황 속 골프장과 울주군의 늑장대응에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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