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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초등생에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막말' 60대 약식 기소

저희도 1년 전쯤에 관련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들에게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라며 막말을 한 입주자 대표가 최근,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5명을 윽박지르고,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의 부모도 A 씨를 맞고소했는데요.

부모들은 A 씨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도둑이 될 거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 사무소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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