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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저 사람, 혹시?"…올해에만 4차례 보이스피싱 신고한 시민

재빠른 신고로 보이스피싱범을 붙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보상금과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광주 한 은행 ATM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던 B씨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는데요.

B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졌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천7백만 원을 송금하던 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 이 건을 포함해 올해에만 무려 4차례나 신고를 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4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광주경찰청은 A씨의 신고 덕분에 현장에서 피해금 일부를 회수한 점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눈여겨본 게 비결 아닌 비결'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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