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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추락 헬기 업체 "탑승자 신고 누락, 승무원 오류로 추측"

양양 추락 헬기 업체 "탑승자 신고 누락, 승무원 오류로 추측"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임차 헬기에 미신고 인원이 탑승한 이유에 대해 기체를 지자체에 임대한 민간 업체 측이 "승무원의 오류로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항공업체 트랜스헬리 이종섭 대표는 오늘(28일) 양양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명은 승무원 중 1명의 지인"이라며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체는 조종사 1명으로 제어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정비사들이 동승 할 수 있다"며 "20대 정비사 역시 탈 자격이 있으며 누가 타야 한다는 의무나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행 계획서에 신고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장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판단과 권한을 가진 기장이 통제해야 하는데 결국 묵인했던 것이 이런 결과가 돼 버렸다"며 "회사에서는 안전 비행 등을 교육하고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원이 아닌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사용 사업 업체가 반드시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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