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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종부세 증가폭, '노도강·금관구'>'강남4구·마용성'

1인당 종부세 증가폭, '노도강·금관구'>'강남4구·마용성'
올해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2년 전 대비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의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2년 전보다 강북 115만 원(158만→273만 원), 도봉 77만원(109만→186만 원), 노원 73만 원(117만→190만 원)씩 각각 올랐습니다.

'금관구' 지역에서는 금천이 203만 원(135만→338만 원) 올랐고 관악이 126만 원(149만→276만 원), 구로가 115만 원(135만→250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4구'는 강남이 104만 원(360만→464만 원)으로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초는 73만 원(288만→361만 원), 송파는 57만 원(151만→208만 원), 강동은 46만 원(134만→180만 원) 각각 올라 모두 100만 원 미만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마용성'은 마포가 37만 원(174만→211만 원), 성동이 39만 원(213만→252만 원) 각각 올랐고 용산은 오히려 106만 원(593만→487만 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서울 25개구 중 1인당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중구로, 2년 전 605만 원에서 올해 856만 원으로 251만 원 올랐습니다.

이어 1인당 종부세 상승폭이 큰 곳은 금천(203만 원↑)이었습니다.

은평(132만 원↑), 관악(126만 원↑), 강서(116만↑), 강북(116만 원↑), 구로(115만 원↑), 강남(104만 원↑), 종로(104만 원↑)도 상승폭이 1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서울 25개구 중 1인당 종부세가 2년 전보다 줄어든 곳은 용산(106만 원↓)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1인당 종부세가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은 마포(37만 원↑), 성동(39만 원↑), 성북(45만 원↑), 강동(46만 원↑), 동작(51만 원↑), 양천(54만 원↑) 등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부세도 급등했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가 주택이 몰린 용산, 서초, 마포, 양천 등의 1인당 종부세 증가분보다 서울 강북권·서남권 증가분이 크다는 것은 종부세가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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