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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숨긴 금괴"…사업가 속여 48억 가로챈 일당 검거

일당이 B씨를 속이는 데 쓴 금괴 사진 (사진=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를 빼낼 수 있다며 한 사업가로부터 투자금 40여 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A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0대 사업가 B 씨에게 "금괴 수천t 규모의 정부 비자금이 비밀창고에 보관돼 있는데, 이를 빼내면 수백 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작업비용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와 지인 관계인 A 씨는 일당을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가로 속이고 정부 관료들과도 연줄을 가진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어 인터넷 등에서 입수한 금괴 더미와 현금 뭉치 사진을 보여준 뒤 "은닉 비자금을 옮기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계좌와 송금 등으로 B 씨의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국내에 체류 중이던 주범 A 씨와 일당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B 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각각 분배해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비자금을 미끼로 한 사기 사례는 4∼5년 주기로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며 "일확천금을 말하는 허황한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일당이 B씨를 속이는 데 쓴 현금뭉치 사진 (사진=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사진=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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