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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심각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심각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2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조만간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본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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