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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강등' 전익수, 대통령 하사한 삼정검 반납할까

'대령 강등' 전익수, 대통령 하사한 삼정검 반납할까
12·12 이후 처음으로 장군 계급에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 진급 때 받은 삼정검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징계안이 재가된 전 실장의 삼정검의 반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삼정검을 비롯해 군화, 벨트 등 장군임을 나타내는 각종 복제상 표식도 반납하도록 해야 할지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실장은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강등 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계급이 '별 하나'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전 실장은 민주화 이후 최초인 것은 물론 1983년 삼정검 전신인 삼정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장군 외 계급으로 강등된 사례여서 참고할 만한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이 강등되지 않고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경우 삼정검을 가지고 군을 나가서 경찰에 도검 소지 신고를 하고 이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삼정검 (사진=연합뉴스)

흔히 '장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삼정검은 1983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검이 아닌 삼정도(刀)로 도입해 본인이 1호를 가졌습니다.

이후 1985년까지 대통령이 재가한 장성 또는 기관장, 1986년 전체 군 장성, 1987년 신규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삼정도가 서양 칼과 비슷하다면서 양날 검인 삼정검으로 변경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준장을 달았고 같은 해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하사받았습니다.

삼정검은 계급 하향 변경 시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한다는 마땅한 규정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군에게 하사하는 검이어서 계급이 영관급 등으로 강등되면 마땅히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훈·포장 등과 달리 수여에 부가되는 특전도 없는 물건을 굳이 다시 받아와야 하느냐는 의견 등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 이후 중장·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직위와 이름, 날짜를 수 놓은 분홍색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줍니다.

육·해·공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이라는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인 삼정검은 특수강과 동, 피나무로 각각 제작된 칼날, 칼자루, 칼집으로 이뤄졌습니다.

칼자루에는 태극 문양, 칼집에는 대통령 휘장과 무궁화가 조각돼 있습니다.

길이 100㎝(칼날 75㎝, 칼자루 25㎝), 무게 2.5㎏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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