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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다음 달부터 매월 공시…"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예대금리차 다음 달부터 매월 공시…"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매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현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 CB사의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공시됩니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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