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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37명 명의로 49억 대출' 전직 농협 직원 징역 9년

사기
고객 37명 명의로 약 49억 원을 대출받은 전직 농협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16억 4천5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아직도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농협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고객 37명 명의로 약 49억 원을 대출받고 이중 약 28억 원을 가족 계좌 등으로 빼돌렸습니다.

재판부는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지인 B씨에게도 추징금 23억 8천239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한 고객이 자신 명의로 4천500만 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대출금 중 일부를 불법도박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해 지난달 중순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불법도박 혐의로도 기소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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