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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강수현 양주시장 불구속 기소

강수현 경기도 양주시청 시장 (사진=연합뉴스)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2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는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며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참석한 언론인은 5~6명인데 반해 지역주민은 2백여 명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강 시장을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강 시장은 당시 해당 행사가 "선거 운동이 아니라 기자회견이며 기자회견문을 참석한 언론인에만 배포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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