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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교권 침해 더 이상 STOP!"…교사 위한 '법적 안전판' 생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소위원회 통과

[Pick] "교권 침해 더 이상 STOP!"…교사 위한 '법적 안전판' 생긴다
"(수업 중) 일어나세요"
"복장 단정히 하세요"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입니다"

앞으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이 같은 생활지도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여기에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오늘(2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8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와 지도의 권한을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에게 부여했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조항을 신설해 학교장뿐 아니라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교원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나란히 입장문을 내고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조속히 교육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위 넘은 교권 침해 사례…교권 보호는 어디에

교단 드러누워 휴대전화 논란
▲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한 중학생 모습

지난 몇 달 사이 몸 싸움을 뜯어말린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실습용 톱을 던진 초등학생,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교탁 아래 휴대전화를 놓아둔 고등학생, 칠판에 비속어로 남을 비방한 낙서를 지적하자 교사의 머리채를 잡은 초등학생, 화장이 너무 짙다고 하자 발길질한 중학생 등 갈수록 도를 넘는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교권 침해 사례는 대면 수업 확대로 다시 늘고 있는데 올해만 총 1,596건으로, 지난해 통틀어 발생한 건수의 70.3%에 이릅니다.

특히 '모욕.명예 훼손'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해나 폭행, 성희롱이나 성폭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사노조 관계자는 "수업을 안 듣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에게 적어도 훈계의 말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교사 본인을 지킬 '법적 안전판'이 없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사실상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지도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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