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 밟고 춤춘 관광객의 최후

피라미드에서 춤추는 여성(영상=트위터)
▲ 피라미드에 올라 춤을 추고 있는 관광객 아비게일 비얄로보스(29)의 모습

유네스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된 멕시코 소재 피라미드에 무단으로 출입해 춤을 춘 여성이 뭇매를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아비게일 비얄로보스(29)가 멕시코 치첸이트사의 고대 마야 피라미드에 올랐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이 여성은 멕시코 당국의 규정을 무시하고 피라미드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여성이 올라간 피라미드는 멕시코 마야문명의 대유적지 치첸이트사에 있는 '엘 카스티요(El Castillo)'로, 유네스코는 2007년 이 피라미드를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했습니다.

피라미드 보존을 위해 멕시코 당국은 2008년부터 방문객들의 출입을 금지해왔습니다.

꼭대기에 오른 비얄로보스는 내부를 구경하고 나온 뒤 계단 위에서 몸을 흔들며 춤을 췄습니다.

관광객들은 비얄로보스를 향해 "얼른 체포해라", "감옥에 가라" 등 야유를 퍼부었고, 이내 관계자가 올라가 여성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피라미드에 올라간 여성(영상=트위터)
▲ 비얄로보스를 둘러싼 관광객들

비얄로보스가 내려오자 관광객들은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여성을 비난했습니다.

여성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물을 뿌리는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는 "다행히도 피라미드에 손상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체포 직후 자신의 국적을 스페인으로 속이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멕시코 출신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얄로보스는 경찰서에 30분간 구금됐다가 약 260달러(한화 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풀려났습니다.

매체는 "허가 없이 유적지에 접근할 경우 기념물 및 고고학, 예술 및 역사적 지역에 관한 멕시코 연방법에 따라 2,500~5,000달러(약 338~676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피라미드가 피해를 입지 않아 가벼운 벌금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도 멕시코 출신의 한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피라미드를 오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틱톡 'angelalopeze', 트위터 'ferchavagil')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