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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아내 · 두 아들 살해한 40대 남편, 국민참여재판 신청

광명 아내 · 두 아들 살해한 40대 남편, 국민참여재판 신청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 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합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데, A 씨가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희망 의사를 밝혔다가 추후 변호인을 통해 철회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심문기일을 열고 A 씨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집인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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