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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발행 · 직원 용역비까지…교묘해지는 '탈세' 수법

<앵커>

세금을 피하려고 국내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발행이나 직원 해외 용역비까지 탈세에 동원된 사실이 확인돼서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시킨 한 국내법인.

이 가상화폐를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막대한 상장 이익은 해외에 있는 서류상 회사로 들어가게 해 국내에 세금 한 푼 안 냈습니다.

심지어 사주가 이 가상화폐 일부를 차명으로 몰래 내다 팔며 뒷주머니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주는 직원들이 해외 거래처에 나가 일해 주고받은 대가를 자신이 직접 받아 챙겼습니다.

국내 세금망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4년간 64차례 빼돌려 원정도박에 쓴 것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사주 자녀가 소유한 해외 서류상 회사에 알짜 자산이나 원천기술을 넘겨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거나,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낮은 해외 모회사에 배당한 것처럼 속여 세금을 덜 낸 꼼수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 조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역외탈세자는 모두 53명.

과거 비밀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감추던 방식에서 정상 거래인 것처럼 사업 구조를 위장하는 쪽으로 탈세 유형이 교묘하게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호선/국세청 조사국장 : 기업과 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과 사주는,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역외탈세 추징액이 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해외 세무당국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부 유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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